하루 평균 14.9건, 현실은 그보다 많다?

실제 피해 20% 수준

이은주(정의당·비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토킹 범죄 피해 관련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2756건입니다.

2018년 112 신고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했는데, 2018년 하반기 2772건, 2019년 한 해 5468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209건, 올해 1~9월까지 143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112 신고 수치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혹시 하는 불안감에 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숨은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겁니다.

법을 만들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8만 원만 내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 내에서라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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