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이하 명곡동회)는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22일 상급단체인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이하 구회)가 해산을 명령했다. 명곡동회는 부당하다며 구회장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명곡동회 고문이자 구회 자문위원장을 겸임하는 한 회원이 동회 해산을 요청했고, 구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갑자기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구회장은 청산 일자, 청산위원장, 청산위원 명단, 자산배분 방법 등을 즉시 선포했다. 동회 해산 요청을 했던 구회 자문위원장을 청산위원장에 임명해 사전에 짜인 각본이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동회 해산을 결정한 회의는 하루 전날 긴급하게 소집한 경위 설명도 없이 2분씩 발언권을 주는 형식적인 진행이었다. 중재도 전혀 없었고, 당일 제출된 회의자료에는 이미 치밀하게 해산명령 조항이 첨부돼 있었다. 또한 구회는 부당 해산 명령 다음날인 7월 23일 자에 명곡동사무소에 동회가 해산됐고, 재창설 시까지 업무 협조를 바란다는 문서까지 보냈다. 그러고도 며칠 후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해산 건의를 했다는 두서없는 논리로 해명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해산통지문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구회는 "해산 후 재결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해산을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확인해보니 문서로 접수(건의)한 일은 없고, 전화 접수도 정확한 기억도 없을뿐더러 해산 건의는 전화로 의논할 사항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한 녹취록도 경찰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비대위는 부당 해산 명령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현재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지시로 진행되는 명곡동회 회무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 적용된 선거관리규정은 명곡동회 같은 읍면동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다. 재향군인회 상급회 간 법 조항 해석 차이로 또 다른 불씨가 예상된다. 명곡동회는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법적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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