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은 미비…"수사기관·법원 성인지 감수성 키워야"

최근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단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증가 = 이은주(정의당·비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2756건이다. 2018년 112 신고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한 후 2018년 하반기 2772건, 2019년 한 해 546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9건꼴이다. 도내에는 지난해 209건이 접수됐고, 올해 1~9월 현재까지 14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112신고 수치가 실제 발생한 피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증가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를 보면 코로나 이후 주취자·학교폭력 등은 감소했으나,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폭력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을 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 위험이 13.3배 높게 나타났다.

◇처벌법 제정 하세월 = '스토킹 처벌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7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스토킹 행위 처벌을 명문화하고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임시 조치, 보호 처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있어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자릿세 징수' 등과 같이 8만 원만 내면 끝난다.

이은주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규정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라고 핑계 대기보다 현행법 내에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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