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접수…1인당 5만 원

거제시가 다음 주부터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2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가구주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로 가구원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거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시에 귀속된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별도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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