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2차 긴급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 등에 시비 17억 원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통근·통학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게는 100만 원씩, 8억 원을 지원한다. 단,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과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공연·축제가 취소·연기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게도 100만 원씩(6억 원) 준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이 피부양자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는 제외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8월 23일∼10월 11일) 기간 창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한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 쌍에게도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창원시 전입자여야 한다. 시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까닭을 결혼식 예약 취소·연기로 말미암아 예식장·뷔페업소 등과 분쟁을 겪은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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