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가 가입한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018년 1월 산안법 위반으로 243개 단체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각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수한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숨졌다는 이유였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 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 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안법 시행령은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도 산안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단체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도내에는 거제·통영·고성군이 포함됐다. 이들 3개 지자체는 15일 "2018년 고발 조치 이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를 고려해 내년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가로 청소노동자를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으로 분류, 가로 청소노동자 조사를 하지 않은 지자체는 불기소 송치했다. 

이 의원은 "가로청소노동자도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243개 지자체 중 170개 지자체장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혐의로 총 16억 84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34곳은 재판 중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