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검찰로 사건 송치
가해자 "아이 던졌다"진술
사망 후 학대치사로 혐의 변경

창원에서 아버지 학대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2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달 말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ㄱ 씨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실려온 아이를 살피던 의료진은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알렸다. 병원 입원 후 2주가량 치료를 받던 아이는 지난 13일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집에 함께 있었던 아내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기가 너무 우는 등 육아스트레스가 심해 아이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ㄱ 씨 죄목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된다.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13일 오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이날 오후 아이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시 양천구 한 병원에서도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는 13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왔고, 몸 여기저기 멍이 든 상태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부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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