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원금 보장" 30명 속여
부부 실형·아들 집행유예 판결

가상화폐 사기로 9억 7710만 원을 가로챈 일가족 3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ㄱ 씨 아내인 ㄴ(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들 ㄷ(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ㄱ·ㄴ 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 등 직위를 내세워 9월 12일 창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에어비트클럽을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가상화폐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로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이라 투자금 원금 손실이 없고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9억 771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에어비트클럽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라며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을 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기만행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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