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에 한국노총 맞불…부당노동행위 여부 논란

반도체 부품장비를 만드는 창원 성우테크론에서 관리자가 복수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성우테크론 노동자 일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가입했다. 노조원은 150여 명으로, 대부분 생산직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금속노조 가입을 통보받고 나서 한국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자문위원이자 옛 한일합섬 노조위원장을 지낸 유재용 씨를 노무담당 이사이자 경영지원팀 총괄본부장(이하 상무)으로 채용했다. 부당 노동행위 논란은 이후 불거졌다. 유 상무가 채용된 시기와 맞물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경남지부는 "이 과정에서 유 상무를 비롯한 사측 관리직들이 직원을 만나 복수노조(한국노총)로 노조 가입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위를 이용한 유 상무의 비인간적인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경남지부는 "민주노조가 설립되면 회사 지배개입을 받는 어용노조가 발생하고, 사측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며 "노동계 인사가 노무담당자로 자리한 성우테크론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유 상무는 복수노조 설립이나 가입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상무는 "애초 성우테크론 상무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복지 증진 등을 내걸었다"며 "한국노총 가입 움직임은 일부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 다른 임원·간부에게 부당노동행위 주의를 먼저 당부하기도 했다"며 "금속노조가 말하는 갑질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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