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3명 불기소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106명이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경남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결과 총 73건을 적발해 4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중 폭력 혐의로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불기소됐다.

단속 유형별로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가 30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이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총 단속인원은 51.2%(111명) 줄었다.

그러나 금품선거는 50%(10명), 선거폭력 200%(4명), 공무원 등 선거개입 200%(4명)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 256명을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 관련 사범을 단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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