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7명 이어 11명 집계…전관예우 의혹 지적
"개정 공직자윤리법 따라 재취업 이력 공개 검토"

경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사학기관에 재취업한 숫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밝혔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도교육청 11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9명, 부산 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3명, 대전 2명, 강원·충북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사립학교도 있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사립 특수학교인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사립중학교인 외포중학교는 2014년·2016년·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따라서 이전 취업자들을 재심사하거나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하는 행위를 국민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퇴직자 사학기관 재취업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퇴직을 했다"면서 "6월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취업을 제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급 이하 공무원 재취업은 법적 제한이 없지만, 재취업 자제를 권고하고 재취업 시 근무 학교에 대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퇴직자 재취업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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