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학교 옥상방수공사 13건 특정업체 특혜 관련 질의
교육청, 불법 유도 직원에 감사 책임 면책…도교육청 "물의 사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신기술 공법을 적용해 발주한 학교 옥상 방수 공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행'으로 여기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원이 추가해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건설 신기술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 공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신기술 공법, 특정 업체 특혜 =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지수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공사가 몰리는 건설 신기술 공법 적용 문제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제보를 받은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창원지원청이 특허 신기술 공법을 적용해 발주한 옥상방수공사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창원지원청이 '건설 신기술 722호'를 적용하도록 입찰 조건을 내건 공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65%인 13개 학교 방수 공사에 김해 ㄱ 업체가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해 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신기술 722호' 공법 보유자는 서울 ㄴ 업체이고, 유일한 도내 협력사가 ㄱ 업체다.

이 때문에 개별로 각각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ㄱ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13건 공사는 이 공법이 전체 공사비의 80% 이상을 차지해,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게 된다.

창원지원청은 감사 대상인 20건을 대상으로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 적정성을 자체 감사했는데, 총 6건의 부실 공사가 확인됐다. 6건 모두 ㄱ 업체가 시공했고, 방수층 두께가 설계상 두께보다 25~50%나 얇게 처리됐다.

창원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 지원청이 최근 5년 건설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건은 153건이며, 이 중 문제가 된 '신기술 722호'를 적용한 공사는 3분의 2인 101건이다.

김 의원은 "창원 외 다른 지역 공사에서도 불법 하도급 사례가 없는지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관리 부실 직원 면책 '논란' = 창원지원청은 감사원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요청을 수용해 계약 대상자에게 재시공을 요청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행정 처분은 해당 건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했다. 13건 공사 낙찰자에게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지원청은 임의로 하도급 승낙서를 발급하는 등 사실상 불법을 유도한 계약 주도 직원(7급)에게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이용해 이번 감사의 책임을 없앴다. '방수 공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승낙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면책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정창모 행정국장은 "하도급 승낙서 발급 이유는 나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 부실 지적으로 물의를 빚어 사과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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