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지역 농어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가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어업인이다.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자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은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통영시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이나 현금으로 준다.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통영 지역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농어업인 8742가구(농업인 5977가구·어업인 2765가구)가 있다. 이는 같은 시기 지역 전체 가구 수(5만 9423가구)의 14.7% 규모다.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는 앞서 경남도를 비롯해 의령·합천·하동·거창군 등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에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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