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후 2인 1조 추가 인력 307명 모두 단기계약 비정규직

발전 5개사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단기계약 비정규직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라고 요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과는 상반된 결과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 5개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2인 1조' 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 307명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각 용역업체는 307명(남동 84명·남부 42명·동서 72명·서부 56명·중부 53명)을 채용했다. 업무 분야는 석탄 컨베이어벨트, 탈황설비, 회처리 작업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는 모두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비정규직이었다.

발전 5개사는 비정규직 채용 근거로 정부 지침을 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해 연도별 전환계획을 세웠다. 이후 정부는 전환 여부 결정 이전에 용역계약이 만료될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후속조치로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서 '추가 연장기간은 정규직 전환 논의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전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그 연장기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발전사들은 이를 근거로 용역계약 기간을 최소화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발전사는 '용역계약이 3개월 단위로 변경됐기 때문에 고용 인원도 3개월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3개월짜리 비정규직이 대거 생긴 이유다.

황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을 몰랐다며, 노조·사용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방법·시기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발전사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발전 5개사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책임 회피에 있었다며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에는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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