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유명 상호를 본뜬 가짜 상표를 붙여 유통한 외국인들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러시아 유명 가공식품 2종의 모조품(소고기통조림·탄산음료)을 국내에서 불법 제조해 판매·유통한 혐의로 외국인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러시아인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김해지역에 무허가 식품공장을 세워 가짜 가공식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으로 검역이 강화돼 합법적인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어려워지자, 러시아에서 원자재와 제조 기계를 공수해 직접 제조공장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든 가짜 제품에 정상 수입품을 본떠 만든 상표를 붙여 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통된 가짜 제품은 시가로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상품을 팔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외국인 모임공간에 가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해 왔는데, 이를 단서로 추적한 해경에 지난 7월 검거됐다. 해경은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22명도 붙잡아 지난 6일 검찰에 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가공식품을 번화가나 학교 인근에서 판매해 내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식품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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