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4일 전국 결의대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연내 입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전태일3법 연내 입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불법파견 철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노조법 개악 저지△구조조정 분쇄 총고용 보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공동행동)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3법 연내 입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창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3법 연내 입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창언 기자

전태일3법은 10만 명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다룰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정부는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폐지 △퇴직 교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과 ILO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을 규탄하고, 국회 동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남본부는 "경제지표에 매달려 기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더라도 이익 추구와 독점의 속성, 노동 배제적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하다"며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노동존중, 인간중심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