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기본권쟁취 10만 입법발의 경남지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이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추진위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고자 헌법 취지를 왜곡하고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완전히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교원은 4대 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교과서처럼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징계와 처벌이 따른다"며 "정당에 월 1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원 1830명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되는 게 정당하나"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