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이례적 발생…도 긴급 방제작업·항공 예찰

남해군 해역에 발생한 때늦은 가을 적조가 이례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군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다. 적조 주의보 발령 해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통영시 수우도 해역까지다.

남해군 해역은 지난 9일 삼동면 양화금에서 미조면 본촌에 처음으로 적조가 발생한 이후 상주 해역까지 확대됐다.

남해 해역에는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주의보 기준인 ㎖당 100개체를 넘긴 최대 300개체까지 나타났다.

경남도는 적조대책반을 가동해 황토 살포 등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해경의 협조로 도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항공 예찰도 하고 있다.

도내 해역에 때늦은 가을 적조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온이 23도 안팎을 유지한 데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바다 아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많이 공급된 탓으로 분석된다.

▲ 남해군은 지난 9일부터 삼동면과 미조면 등 해역에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해군
▲ 남해군은 지난 9일부터 삼동면과 미조면 등 해역에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해군

이 같은 가을 적조 발생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7월 27일 발생한 적조는 9월 5일까지 이어지다 소멸했다.

하지만 10월 2일 2차로 적조가 발생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적조처럼 태풍의 간접 영향에 따른 영양염류와 일조량, 바다 수온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해역의 대부분 적조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생해 9월이나 10월까지 장기간 이어지다 소멸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적조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은 7월 18일 처음 발생해 9월5일 소멸했고, 2014년은 7월 25일~10월17일, 2015년은 8월 2일~9월 22일, 2018년 7월 23일~8월 20일, 2019년 8월 30일~9월 27일로 나타났다.

이번 적조는 기존 양상과는 달리 여름에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을에 발생한 만큼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남해군 관계자는 "여름철에 없다가 가을철에 발생한 이번 적조는 특이한 사례"라며 "적조는 태풍이나 일조량, 바다 수온 등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때늦은 가을 적조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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