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역에 때늦은 적조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남해군 해역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로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해역에서 가을 적조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적조는 9월 중순 이후 맑은 날씨 지속, 수온 23℃ 내외 유지, 태풍 '찬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적조대책반'을 가동해 황토살포 등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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