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에 적발건수 급증
통신판매업체 감독 의무 없어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배달하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농축수산물, 음식 온라인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은 128t으로 최근 3년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t보다 1.37배나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이 많은 통신판매중개업체는 △네이버(10만 7180㎏) △G마켓(1408㎏) △카카오커머스(660㎏) 순이다.

2016년부터 배달앱 등에도 구매 화면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농식품이나 배달 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경남도 단속반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상품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 경남도 단속반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상품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하지만 통신판매업체가 이를 어겨도 처벌은 없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법률'은 대규모점포 개설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위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유수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공동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유통업자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도 있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돕는 플랫폼이라지만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각종 농축산물 온라인 구매 확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대면 단속으로는 허위 표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경남지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속 경남 농축산물,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추석 특별단속기간(9월 7∼29일)에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5곳을 적발했다.

경남지원 유통관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 통신판매업,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출동해 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온라인,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 사항을 잘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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