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제도 도입에 "명분 없다"
사측 "고용유지 자구책" 반박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6~8일을 권장휴가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했다. 노동자 일부가 이 기간 출근하자, 사측은 사업장 전력을 차단하고 사내식당과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노사협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은 "상반기 다른 항공업체가 적자를 낸 것과 달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흑자를 냈다"며 "회사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연차는 최대 25개로, 수당은 연봉의 10%에 달한다. 연차 하루치 수당은 다른 기업보다 높은 편으로, 수당이 사실상 임금보전용으로 쓰인다는 게 노사협 설명이다.

노사협은 "잔업·특근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사측이 연차수당마저 외면해 가계 부담이 가중됐다"며 "사측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과 관련해 노사협과 협의·합의도 하지 않았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협은 "그러면서도 사측은 납기가 급한 공정에 특근·잔업을 도입,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며 생산활동 정상화와 강제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흑자가 났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개별 1분기 영업이익은 -91억 원, 2분기는 -52억 원(잠정)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노사협이 주장하는 흑자는 '자회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 연결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글로벌 항공엔진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악화가 우려된다"며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 절감 등 자구책으로 제도를 검토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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