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7일 밀양 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밀양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밀양 한 중학교 교사에게 제기된 성 비위 사안과 관련해 '성추행'으로 판단하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 중학교는 지난 7월 자체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이 한 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하자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밀양교육지원청 성사안처리지원단은 사안 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가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를 방문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 교사의 수업 배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학교에 권고했다.

박세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에 의한 성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신속처리(패스트 트랙)에 따라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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