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어 김해 등 추진

경남에서 '이동노동자' 지원은 첫발을 뗀 정도다. '이동노동자'는 고정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일하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요구르트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경남지역 이동노동자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 이상이 생계를 꾸려가는 전업 노동자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다. 성산구 마디미로 57(상남동) 골든타워 2층에 있는 쉼터는 3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260㎡ 공간에 휴식 공간, 여성 전용 휴게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기존 쉼터는 인근 한마음창원병원 옆 공영주차장에 임시 건물로 있었지만 다소 열악한 환경이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각각 1억 원씩 매년 2억 원을 운영비로 투입한다. 이곳에서 직업·적성 상담과 건강상담, 신용회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한 금융 교육이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휴관이 길어져 그동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평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수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노동자 처우 개선과 건강검진, 법률 상담, 각종 교육과 홍보 등으로 그 기능을 확장했으면 한다. 특정 직업군만이 아닌 모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에 이어 김해와 진주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추진하거나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리운전 콜 공공 앱 개발도 주문하고 있다.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올 7월 제정됐다. 제주, 경기, 부산, 서울 강동구 등이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운영 조례를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상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립을 위한 근로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경남연구원), 지난해 12월 '수원시 이동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올 4월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 정책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지자체의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