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정책 포럼 등 추진
조례 제정은 창원시·경남도뿐

감정노동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됐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세워야 한다.

또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서류 제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또 사업주는 폭언 예방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지침 마련과 예방 교육 등을 해야 한다.

▲ 경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제작한 안내문, 지침, 알림판.  /이동욱 기자
▲ 경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제작한 안내문, 지침, 알림판. /이동욱 기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는 2018년 창원시, 2019년 경남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다만 다른 시군으로 퍼지지 못한 상황이다. 올 3월 문을 연 경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센터장 정동화)는 창원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은 범죄입니다'라는 알림판을 나눠줬다.

또 고령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지난 6월 '경비원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안내문을 창원과 김해지역 모든 아파트에 배포했다.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도 진행했다. 이 같은 문구 부착 이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현장 반응도 있었다.

센터는 경남도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 1000여 명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 중이다. 10월 김해·양산·진주 등 마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11월 전체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지침 영상도 준비 중이며, 먼 거리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 객원상담원도 둘 예정이다.

센터는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사랑빌딩 6층(055-603-7902, 603-7912)에 있다. 전화 예약 이후 대면 상담을 하는데, 1인 10회기 무료다. 10~20인 대상 권리 보장·성인지 감수성(성폭력 예방) 교육도 모두 무료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현재 7개가 개발돼 있으며, 5~10명이 신청하면 4회까지 진행된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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