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정책 포럼 등 추진
조례 제정은 창원시·경남도뿐
감정노동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됐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세워야 한다.
또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서류 제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또 사업주는 폭언 예방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지침 마련과 예방 교육 등을 해야 한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는 2018년 창원시, 2019년 경남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다만 다른 시군으로 퍼지지 못한 상황이다. 올 3월 문을 연 경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센터장 정동화)는 창원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은 범죄입니다'라는 알림판을 나눠줬다.
또 고령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지난 6월 '경비원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안내문을 창원과 김해지역 모든 아파트에 배포했다.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도 진행했다. 이 같은 문구 부착 이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현장 반응도 있었다.
센터는 경남도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 1000여 명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 중이다. 10월 김해·양산·진주 등 마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11월 전체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지침 영상도 준비 중이며, 먼 거리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 객원상담원도 둘 예정이다.
센터는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사랑빌딩 6층(055-603-7902, 603-7912)에 있다. 전화 예약 이후 대면 상담을 하는데, 1인 10회기 무료다. 10~20인 대상 권리 보장·성인지 감수성(성폭력 예방) 교육도 모두 무료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현재 7개가 개발돼 있으며, 5~10명이 신청하면 4회까지 진행된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