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전국 97만 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와 어린이집 등 임대료 인하(25%)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8월까지였다.

LH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데 따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 원, 임대료 8만 6000원이 절감된다. 상가는 평균 40만 원, 어린이집은 74만 원 수준이다. LH는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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