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지난 22일 대학통합 세부협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경남과기대 대학평의원회는 "경남과기대의 통합형태 의견수렴은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과기대 대학평의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17일 대학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형태에 대한 의견수렴은 행정절차와 체계를 위반하고, 투표 당일 투표용지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의견수렴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임의로 구성한 하위기구인 대학통합 TF가 상위기구인 교무위원회(학칙기구)와 대학평의원회(법정기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결정해 행정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의견수렴 문항구성과 수렴방법, 수렴결과에 대한 의결정족수, 직능별 가중치 비율 등을 하위기구인 대학통합 TF가 임의로 결정해 행정체계의 질서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그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직능별(교원, 직원, 조교 등)로 다른 문항으로 구성됐고, 투표용지의 제목도 다르게 표기되어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의 논란을 야기하여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이번 경남과기대에서만 진행한 의견수렴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교육부에서 이를 토대로 통합 승인을 결정할 수 없으며, 만일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남과기대는 "경상대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가중치 반영결과 찬성 59.44%, 반대 39.73%, 무효 0.83%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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