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증명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업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관원 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해 팩스, 우편 등으로 발급받거나 온라인(agrix.go.kr),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부산·울산·경남 24만여 농업경영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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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유통, 산업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