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반발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가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내용에서 적용 방법과 절차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인사제도 혁신안과 함께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도 교육감 직권으로 60명 이하 초중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도교육청 혁신안 가운데 교장공모제 개선 내용으로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 근무연한 만기' 학교가 추가됐다. 현재 교장공모제 시행 대상 학교는 '정년퇴임, 교장공모제 임기만료, 중임 만료, 지역 근무 연한 만기' 학교다.

경남교총은 "자율학교 지정 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해져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최대 140여 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율학교에서 4년 근무한 공모 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지에서 시군 학생 60명 이상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부형 공모교장제 확대'는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도 교장공모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 대상 학교가 될 수 없다"며 "대상 학교라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친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중 교사가 선정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라도 교사가 아닌 교감(전문직) 선정 비율이 40% 내외"라고 덧붙였다. 또 "임기제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을 때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혁신안 전담반(TF)을 구성해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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