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 선거구 국민의 힘)이 발의해 의령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시설주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 올 수 있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에 여러 분야의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화 되어 사회적 약자가 활동에 어려움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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