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배 중이라는 약점을 노려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4) 씨에게 징역 8년을, 같은 또래 ㄴ 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ㄷ(2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ㄱ 씨는 ㄴ 씨로부터 피해자가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수배 중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접촉 사고를 냈으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문 앞에서 대기하던 공범 2명이 폭행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10만 원짜리 수표 40매(400만 원)과 현금 6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 순금반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16일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전치 4주 피해를 봐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 경위나 동기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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