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오영호 두 전직 의령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오영호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선두 전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 전 군수에게는 9000만 원 추징을 명했으며, 두 군수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1명을 제외한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직원, 수산물업체 관계자 등 3명도 각각 실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이 교부된 사실관계는 맞고 그 성격이 무상대여인지 정치자금인지가 중요하다"며 "교부 사정, 방식, 이후 변제까지 살펴봤을 때 무상제공은 아니며 오영호와 이선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와 오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군수는 수산물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군수와 오 전 군수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무상대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은 4명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전 군수는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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