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에 마트 노동자 재차 철회 요구…소상공인·상인회도 지지

마트 노동자들에 이어 중소상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창원시의 일방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 요청에 대한 창원시의 답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승장권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매장 입점저지 대책위원장,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창원여성회도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다. 창원시 소답·명서시장 상인회, 유수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공동회장도 마트노조 요구를 지지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자영업자·전통상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추석 당일 10월 1일로 바꾸지 말고 기존대로 10월 11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 중소상인·전통시장 상인 등이 24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 중소상인·전통시장 상인 등이 24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마트노조는 앞서 21일 창원·김해·양산시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요구했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후 양산시는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창원·김해시는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미 마트노조 경남본부장은 "지난 21일 창원시와 면담에서 노동자 의견 청취를 사용자가 하게 두지 말고 노조를 통해 진행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태고 지자체 행정지도에 응해 영업제한도 받아들이는 등 희생을 감수했지만 대형마트는 어떠한 영업 제한 조치도 없으며 매장 내 방역도 오롯이 시민, 노동자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승장권 위원장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마련한 의무휴업일이 편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은 마트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도 문제가 된다. 창원시의 대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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