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무 시군교육청 이관 계획…공노조 "업무 전가 안돼"반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보건교사의 방역·수질검사·저수조 청소 등 환경위생 분야 업무를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은 지방공무원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사 배치 없이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건교사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적혀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 환경위생관리 지역청 이관 시범운영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교사 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에서 맡는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다.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율(정규교사, 정원 외 기간제 포함)은 69.6%다.

경남교육노조는 "도교육청이 도내 시군 각각 1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학교 환경위생 업무 지역청 이관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한다"며 "보건교사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가져가면 지방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하고, 교육지원청 지원도 보건교사를 배치해 담당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의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관계자는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지역교육청 담당자, 보건교사, 학교 관리자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환경위생 업무를 두고 갈등이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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