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개인적 거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24일 지방선거 전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건설업자 ㄱ 씨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 군수에게 '경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끝까지 열심히 해라. 앞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때 써라'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전기공사업자 ㄴ 씨도 같은 해 5월 30일께 400만 원과 600만 원 두 차례 총 1000만 원을 농협 계좌로 건넸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ㄱ 씨와 ㄴ 씨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문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군수 변호인은 "ㄱ 씨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였다. 추후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고 했다.

문 군수는 재판정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군민에게 송구하다.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돈이다"며 "남은 임기 동안 차질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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