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금감원 지적 후 개선
내부 지침·견제 장치 마련

최근 IBK기업은행 직원의 '셀프 대출' 사건으로 논란이 일면서 BNK경남은행도 2년 전 임직원 가족 대출 문제로 금융당국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됐다.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국민의힘·경북 경산) 의원이 최근 배포한 금융감독원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을 보면, 경남은행 영업점 28곳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영업점장(28명)의 배우자·직계존비속(가족)에 대출 41건을 취급했다. 이 가운데 은행 임직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정금리를 적용해 가산 금리를 1.0% 이하로 낮춘 게 5건이다. 기준 금리까지 더하면 5건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었다. 이는 2018년 6월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 가족에 대한 여신 취급은 이해상충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은행법이 금지하는 임직원 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은행법은 소액대출을 제외하고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내 임직원 소액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 원, 주택자금 5000만 원, 사고금정리대출(직원이 낸 금융사고로 인한 대출) 6000만 원 이하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 평가 직후 임직원과 가족 대출 관련 내부지침·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일반 직원은 영업점장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영업점장은 본인·가족 대출 취급 시 다른 영업점에서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28일부터 지침을 강화해 모든 직원이 배우자·직계존비속 여신 취급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당시 금리 감면 5건은 영업점이 아니라 본부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금감원은 은행 직원 당사자가 가족에 대한 여신 취급·금리 감면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영업점장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BK기업은행 한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명의를 이용해 29건(75억 원) 대출을 받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평가차익을 남겼다 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