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여부 두고 양측 대립
부영 "낙동강청 확인·적법수출"
운송사 "성분 분석·산성 확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피소
부영 "계약 당사자 아냐"강조

덴마크 선박 운송회사 '인테그리티 벌크'(이하 벌크사)로부터 피소된 부영그룹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선박회사 측도 재반박 자료를 냈다. 두 회사 간 이견이 첨예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논란의 쟁점은 필리핀으로 수출한 화물이 유해한지 여부다. 벌크사는 지난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8월께 필리핀으로 수출한 화물(2만 7972t)이 유해성 폐기물로 밝혀져 자신들 명예가 실추됐고, 하역 절차 등이 지체되면서 1년 동안 배가 필리핀에 억류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 지난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전경. /김구연 기자·sajin@idomin.com
▲ 지난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전경. /김구연 기자·sajin@idomin.com

그러나 부영그룹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수출한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 아니고, 선박회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 관계자는 "옛 진해화학 터 환경 정화를 하고자 금송이엔지와 계약을 맺었고, 금송이엔지는 중화석고 국외운송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벌크사는 금송이엔지가 계약한 수출업체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금송이엔지가 2018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시멘트 회사에도 납품했고 필리핀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현지 세관의 허가를 받아 2019년 9월 하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크사와 부영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책임 소재가 없는데도 부영을 고소한 사안으로,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벌크사는 2019년 8월 필리핀 정부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반송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벌크사 측 소송대리인은 "부영 측이 중화석고라고 밝힌 화물은 유해한 폐기물이 맞다"면서 "올해 2월 홍콩과 싱가포르 해양엔지니어링 전문업체와 연구소 등에 독립적인 화물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해 '인테그리티벌크사 선박이 운송한 인산 석고 샘플은 검사 결과 산성으로 나타났고 해당 샘플들은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필리핀 잠바레스 지역 바닷가 마을에 부영이 하역해 놓은 화물이 쌓여 있다. /인테그리티벌크
▲ 2필리핀 잠바레스 지역 바닷가 마을에 부영이 하역해 놓은 화물이 쌓여 있다. /인테그리티벌크

벌크사는 "필리핀 당국이 한국으로 폐기물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폐석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금속·방사성 원소·잔류 산성 등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 건강에도 피해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두 회사는 각각 한국과 필리핀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 진위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화물은 부영주택이 소유한 옛 진해화학 터 오염 정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부영주택은 2003년 아파트를 짓고자 화학비료를 생산했던 진해화학 터(51만 4717㎡)를 사들였다. 그러나 불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정도로 공장 터 오염이 심각해 2016년부터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창원시 행정명령에 따른 정화작업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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