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 아홉 차례 조치명령
창원시, 불이행 여섯 차례 고발
"내년 7월 말까지 끝마쳐야"

창원시가 지금까지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소유자인 부영주택에 7차례에 걸쳐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해구청은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석고에 대해 모두 9차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4일 "옛 진해화학 터와 관련해 2007년 10월 23일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이후 2020년 1월 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정화 명령을 내렸다"며 "부영은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 고발도 6차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번째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내년 7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와 토양정화 재조치 명령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 지난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br /><br /><br /><br />
▲ 지난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부영은 지난 3월 이후 진해화학 터에 방치된 폐석고를 단 한 차례도 치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청 환경미화과는 지난 2011년 3월 4일 환경부에 '폐기물 해당 여부'를 질의했으며, 2012년 4월 19일 1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및 불이행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9차 조치명령은 2019년 11월 1일 내렸으며, 명령 이행 기간은 올해 11월 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부영은 올 3월 이후 폐석고를 치운 실적이 없다"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폐석고 치우는 작업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3년 3월 부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옛 진해화학 터(진해구 장천동 175번지 일원) 전체면적은 51만 4718㎡(공장 터 23만 7832㎡, 석고 터 27만 6886㎡)이며, 오염토양은 전체 32만 8876㎥, 처리한 양은 20만 6443㎥(잔여량(폐석고) 18만 9036㎥)로 파악하고 있다. 폐석고는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제 작업을 거쳐 시멘트 관련 회사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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