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민동의청원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른바 '전태일 3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노동자 보호에 방점이 놓여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엔 노동자 개념의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자'란 임금생활자로 협소하게 정의하다 보니 특수·간접·플랫폼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 고용형태가 다변화하는 현실임에도 법률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이젠 개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노동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근로조건과 임금처우를 정할 때 가장 낮은 기준은 근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기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이 빚어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은 한 해 2400명의 하청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강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더는 방관하기 어렵다는 노동계 주장을 이해관계의 일방적인 대변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법률 개정과 정비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에서 누더기로 전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에서 각종 처벌 조항 완화와 함께 노동부가 내리던 작업중지 명령권한 축소 및 법률 적용 범위 축소라는 희한한 결과를 가져왔다. 법적 규제가 오히려 약화된 경험을 노동계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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