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홍득관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ㄱ(4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ㄴ(49) 씨는 선고를 유예했다.

ㄱ 씨는 퇴사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회사에 보건용 마스크가 쌓여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고객 판촉용으로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회사에 있는 마스크를 몰래 가져오자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20분께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부산에 있는 회사 비품창고에 갔다. 이들은 직원 행세를 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750만 원 상당 KF94 보건용 마스크 5상자(총 3000장)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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