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부당함 호소 주민들 한숨 돌려

함안군이 군북면 월촌 들녘에 허가했던 골재 채취 허가를 취소했다.

함안군은 월촌리 177-7번지 외 5필지 총 8894㎡ 농지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해 복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법(제31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농지법(제39조) 위반 등에 해당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골재 채취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복구 계획(토사 반출입 계획서)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60일 이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채취 업체에 통보했다.

앞서 월촌마을 주민들은 "함안군이 개인사업자에게 월촌 들녘 농지 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군이 지난 6월 22일 지역 골재 채취 업체에 모래 채취를 허가한 땅은 대파·마·우엉 등을 경작하는 농지"라며 "이 농지에서 모래를 파 가면 지표수가 오염되고,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압에 의해 둑이 터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30년 전 마산지역 쓰레기를 월촌마을 옆 사도쓰레기장으로 이동시켰고, 월촌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데 모래까지 채취해가면 지표수도 오염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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