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22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원포인트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는 모두 8개 조항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함양군민에게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는 긴급 재난기본 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이와함께 제5조 2항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행전에 함양군의회의 협의 거쳐 지급 하도록 명시되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당장에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제5도 3항에는 긴급재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지역화폐 지급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군 의회와 지급기준과 금액과 방법만 협의 되면  일정 금액의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추석전에 지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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