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취지 살리지 못해 상호협력·견제균형 어려워"

창원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안) 수정'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안은 불송치 종결된 사건을 두고 '90일 경과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중지 때 △검사에게 모든 사건기록 송부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붙였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압수영장·구속영장 발부 때 검사 수사개시 범위가 아닌 사건도 계속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중부서 직장협은 "이번 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불송치 종결 사건만 보더라도 재수사 요청 외 송치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하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안이 시행되면 검경 상호협력과 견제균형 원리가 가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시행령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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