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만 보고 대상 확인 심사 안 한 탓"
허성무 시장 "현장 조사 후 시정 검토"

손태화(국민의힘·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창원시의원이 "창원시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잘못 적용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잘못 감면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2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감면 등) 제1항 8의 2호에 따라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대상자'(2016년 12월 28일 신설)는 사용료의 30%만 내게 돼 있다.

손 의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8900여 명이 감면을 받았으며, 금액은 104억 3871만 원(감면 87억 4000여만 원, 환급 16억 900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자이면서 아직 시가 환급하지 않은 금액이 52억 5373만 원에 이른다고도 했다.

손 의원은 "하지만, 시가 감면된 8900여 명 가운데 실제 감면 대상자인지를 제대로 심사한 적이 없다"며 "이는 감면 신청서류가 신청서와 정화조 청소 필증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다른 신청서류처럼 공사를 했다는 사진이라도 첨부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탓에 정화조, 생활하수를 하수관로에 흘려보내는 대다수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를 내지 않고 도리어 70%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대안도 제시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제29조 제1항 8의 2호를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사용료) 4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신설 조항엔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 지적에 허성무 시장은 "만일 손 의원 지적처럼 감면 신청서만 있으면 감면해준다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손 의원께서 제안한 현장조사에 동의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선 문순규(더불어민주당·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은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스타필드 입점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성이 있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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