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4월 7일 시행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은 내달 9일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정당·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 선거 구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반면, 선거 구민 또는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가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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