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시설안전 사각지대
송오성 경남도의원 조례 제정 추진

경남에서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내 주택 형태 중 66%는 공동주택이다. 이 중 3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주택으로 분류돼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하고, 정기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반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62%로 높은 데다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0년 이상 노후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도내 3만 5185가구로 1057개 단지가 해당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고,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낡은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관리비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공동시설·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송오성 경남도의원 주최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 송오성 경남도의원 주최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고밀도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 단독주택보다 철거나 환경개선이 어렵고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되는데, 관리소장 채용·장기수선충당금 확보 등 의무 관리 대상이 되면 입주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발적 의무 관리 대상 사례는 드문 게 현실이다.

원도심 지역에 집중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축대 등이 재해로 붕괴 위험이 크지만, 그대로 방치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남, 경북, 충북 등 3곳을 제외한 타 시도는 공동주택 조례가 마련돼 있다.

이에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비용 지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노동자 인권 존중·처우개선 지원을 조례안에 담아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등)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 안정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고용이 9.4%에 불과하고 위탁관리회사나 경비용역회사 고용이 65.4%를 차지한다"며 "경비 노동자 30%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부당한 지시와 감정 노동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동주택 지원과 함께 노동자 고용 안정 조례 등을 마련해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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