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감시·감독할 상급자는 청장뿐…갑질 근절 종합대책 있으나 마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갑질 근절 종합대책 이행계획'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달했다.

이행계획의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보면, 운영지원과 직원 3명을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1년에 2번씩 징계·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노조에 접수된 ㄱ 씨 사례를 보면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이 갑질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연루자가 조사를 맡게 돼 실효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방안에서는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세부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것도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ㄱ 씨는 이행계획이 적용된 지난해 5월 이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유로, 지속적인 불합리한 처우를 감당해 왔지만 마산해수청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가해자 처벌' 항목에서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ㄱ 씨 사례처럼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갑질을 저질렀을 때 이를 감시·감독할 상급자는 청장뿐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노조가 마산해수청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김철경 해수부 공무원노조 마산해수청지부장은 "이제는 청내 자체 정화기능이 붕괴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직접 만나면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노조원들도 청내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응원댓글 하나 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에 심각한 갈등 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간부공무원들에게만 사실을 확인하지 말고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달라고 청장에게 요청했지만 허사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갑질 피해 노조원이 받은 보복성 징계 등과 관련해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최근 통영사무소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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