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자체 간 견해차 팽팽
인구수 기준 두고 의견 제각각
재정 특례 연장 기재부가 반대

창원·김해 등 인구 50만~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창원시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차가, 21일 같은 소위에 오른 재정 특례 연장법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20대에 이어 21대에도 제출한 전부개정안이 주요 심의 대상이나 의원 개개인이 발의한 개정안도 23건이나 함께 상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요건을 수정하거나 특례군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안이 또 12건으로, 이 사안에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혔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안은 창원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특례시 요건을 한정했으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예외없이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소멸 위기의 인구 3만 명 이하 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내에서도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정부안은 인구가 밀집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특례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안에 담긴 특례시의 권한이 모호하거나 부족하다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구체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특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특례시뿐 아니라 정부안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 자치조직권·조례제정권 확대 관련 조항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안을 보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김두관(민주당·양산 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 입장이 실망스럽다"며 "정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투표를 실질화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안을 둘러싼 이견과 반발이 커 21대 국회도 20대처럼 행안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정부가 직접 발의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일부 수정을 거치더라도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정부 예산 여력 등이 난관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21일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와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창원시 특례를 연장하게 되면, 똑같이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청주시도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예산 증액에 특히 민감한 기획재정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경기 침체와 정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창원시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부각하며 정부와 여야 의원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당초 목표했던 통합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놓인 산업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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