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선박사, 고소장 제출
"유독성 폐기물 모른 채 운송
대외 신인도 실추·금전 손해"
부영 "법적 문제 없어"반박

부영주택이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에 몰래 반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이하 벌크사)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이용학 부영환경산업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벌크사는 2018년 8월께 부영이 의뢰한 2만 8000t가량 폐인산 석고를 필리핀에 운송한 업체다.

이 업체는 고소장에서 "부영이 선적한 화물은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해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화물은 부영이 관리하는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것이라고 벌크사 측은 밝혔다. 부영은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여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 2010년 당시 폐석고가 쌓여 있는 옛 진해화학 터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2010년 당시 폐석고가 쌓여 있는 옛 진해화학 터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벌크사는 "부영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벌크사는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련 국제법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국제적인 폐기물 취급, 국제 환경 보호 관리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마치 '대한민국은 유독성 폐기물을 외국으로 손쉽게 불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는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은 폐석고가 아닌 중화석고로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 필리핀에 정상적으로 하역을 마친 상황"이라며 "고소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은 지난 2017년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석고를 통영 덕포산업단지 매립지 성토재로 사용하려다 해당 지역 어민들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부영주택은 창원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지역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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