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ㄱ(5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ㄱ 씨는 김해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아내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려 흉기를 가져와 "그만 하라"고 외쳤고, ㄱ 씨는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ㄱ 씨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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