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든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도 65세부터는 노인복지 대상으로 넘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받아오던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단되어 복지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 차별과 위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정책적 뒷받침은 구멍이 뚫려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모두 고령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적고 비싸다. 장애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고령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실질적 서비스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제도는 거꾸로라 갑갑한 터에 경남도의회가 앞장서 조례를 제정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등록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에 가깝다. 노년기에 접어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빠른 고령화 과정에서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겪다가 장애인이 된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고령장애인들은 무엇보다 이차적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골절과 당뇨, 골다공증이 몇 배 높게 발생하고 대부분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노령기에 접어들어 시각장애까지 겹치게 되면 중복장애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요양보호 요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이동권 문제 역시 고령화될수록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조례 제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기간이 길다 보니 보통 조기 노화를 겪게 된다. 65세 기준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면 신체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면 조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니 기준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노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보장 욕구가 강한 경우도 있고 의료보장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조례 제정에 맞춰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사족을 달자면 통계가 오락가락하니 실태 파악부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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